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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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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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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① 위원장 1명② 편집부위원장 1명③ 편집위원 약간 명
2. 본 위원회는 학회지 특성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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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정 및 위촉)
1. 편집위원의 신규선정 시에는 선정일 기준 직전2개년의 연구실적, 경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2. 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은 선정된 위원 중 학회장이 지명하며, 총회 시 참석회원의 과반수 인준을 얻어 위원과 함께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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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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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출판윤리위원회 제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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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
위원회에서 각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편집부위원장 : 학회지 원고의뢰 및 편집, 학회지 출판, 연락 및 운영, 논문심사에 관한 행정을 담당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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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