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콘텐츠 바로가기

제 정 : 2016년 2월 18일
1차개정 : 2017년 2월 08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정관 제4조에 명기된 본 회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책임자는 임원으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제3조
(정회원의 입회)
정관 제6조 따라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입회비(10,000원)와 연회비(3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자격의 취득)
정관 제17조 따라 회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이사회 인준 전까지는 회장이 정회원의 자격을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정관 제 22조에 따라 편집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이 탁월한 정회원
2. 경력 : 국내·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회원
3. 전문성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4. 도덕성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회원
(2) 본인 소속 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회원
(3) 최근 5년 이내 국비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회원
제6조
정관 제 11조에 따른 회장 궐위시에 회장직무대행은 부회장들이 호선하여 결정한다.
제7조
(포상)
정관 제23조 따라 포상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1. 학술상 : 학문발전, 기술개발 등에 현저한 업적이 있고 본 회의 학술행사 등에 공로가 뛰어난 정회원
2. 우수 논문상 : 최근 3년 이내에 본 회의 학술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저자 중 주저자와 교신저자로서 5회 이상 기여하고 논문내용이 우수한 정회원.
3. 우수논문 발표상 : 본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들을 대상으로 참석자 현장투표를 통하여 발표논문 우수자로 선정된 정회원.
4. 공로상 : 본회에 남다른 애정과 헌신으로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5. 특별상 : 본 학회의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막론하고 본 학회의 발전이나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공헌한 자
6. 부 상 : 포상에 따른 부상은 학회장이 정한다.
제8조
(수상제한)
연구출판위원회로부터 연구출판윤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3년 이내에 수상할 수 없다.
제9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은 정관에서 명시한 권리뿐 아니라 임원회비 납부 의무도 함께 가진다. 회장 50만원, 부회장 25만원, 명예회장 20만원, 이사 15만원.
제10조
(심사위원 등록 승인)
논문 투고 시에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회의 심사위원(심사규정 제5조) 풀 및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논문 심사 의뢰시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논문 투고를 본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 운영)
본 회의 사무국에는 학회간사 1인을 두고 회장이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