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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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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에 명시된 회지 발간사업을 위한 학술지 투고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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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내용 및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환경이념 및 정책, 자연환경, 환경오염관리, 환경현황조사 및 영향평가, 측정 및 분석법, 모델링, 환경복원, 시설설계 및 처리기술, 환경실무, 환경보건위생, 환경생태에 관한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 Paper), 단보(Technical Note),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현장보고(Field Report), 토의(Discussion), 특집(Special Feature) 등으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투고원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연구논문 : 도시환경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한다.
2. 총설 : 도시환경 관련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보 :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 도시환경 관련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현장보고 : 도시환경 분야의 조사보고 및 환경시설의 설계·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토의 : 한국도시환경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 등에 관련된 의견, 질문 및 질문에의 회답을 포함한다. 단, 토의 대상 논문은 2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7. 특집 : 도시환경 관련분야별로 시기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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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본회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회원이어야 한다. 단, 현장보고, 토의, 특집은 예외로 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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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심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일임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필요할 경우 원고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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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언어 및 분량)
1. 원고작성은 국문으로 하며 반드시 국문초록(요약문)과 영문초록(ABSTRACT) 및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가 국문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권장하되 인명, 지명, 잡지명, 학술용어, 물질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쉽거나 한글 표기가 어려운 단어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210×297mm) 용지에 작성한다. 투고원고는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가능한 한 인쇄면 8면 이내(한글 신명조 혹은 바탕11, 줄간격 200%)로 작성한 2면은 대략 본문 인쇄면 1면에 해당, 표 및 그림 제외)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단보 및 기술자료는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학회지 인쇄면 4면 이내의 분량으로 제한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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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을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의 소속이 두 명 이상으로 다를 경우 해당연구자 이름의 우측상단에 숫자를 표기하고, 그 아래에 숫자 와 해당 소속을 표기한다. 저자 중 제1저자를 주저자(first author)로 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이름의 우측 상단에 †로 표기한다.
2. 연구논문의 형식은 표지, 영문초록(ABSTRACT), 국문초록(요약문), 서론, 실험방법(또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혹은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사, 기호설명, 참고문헌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3. 국·영문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가능한 한 국·영문 모두 200 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단, 특집, 단보, 기술자료, 현장보고 등에는 국·영문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 본문(서론에서 결론)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표시하며,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I, II, III, ……, 1, 2, 3, ……, 1.1, 1.2, ……, 1.1.1, 1.1.2, ……, (1), (2), (3), ……
5. 원고 본문 중의 표현은 가능한 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나 mg/L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농도단위는 C.G.S.단위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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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그림의 설명 표기방법)
1. 표(Table)와 그림(Figure)에 대한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해당 표와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 표와 그림의 설명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예:Table 1, Fig. 2). 모든 표와 그림은 명료하게 작성하여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하여야 하고, 본문내에서 Table과 Figure를 인용할 때 에는 “Table 1”과 “Fig. 1”등으로 표기한다.
2. 표(Table)의 경우 제목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나머지는 일반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OD removal efficiency
3. 그림(Figure)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used for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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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표기방법)
1.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나오는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기고 해당 문장의 절(phrase)이나 마침표나 쉼표 바로 뒤에 간격 없이 숫자를 괄호 안에 넣어 윗첨자 형식으로 삽입한다. (예1. 이는 이전 외부저항 변화에 의한 미생물군집구조 변화의 연구결과와 같다.(3.4) 예2.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10-14) 본 연구의...) 인용된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에 따라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배열하며 일반적인 배열순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서명, 판수, 출판사명, 발행지, 권(호), 면 (출판년도)의 순서로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잡지명(영문일 경우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표기), 권수(권수는 굵은 글자로, 호수는 괄호 안에 가는 글자로 숫자만 표기), 면수(시작과 끝의 숫자만 표기), 년도(괄호 안에 표기)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Jung S., Mench M. M., and Regan J. M., “Impedance Characteristics and Polarization Behavior of a Microbial Fuel Cell in Response to Short-Term Changes in Medium pH”, Environ Sci Technol, 45(20), 9069-9074(2011)
3. 학술회의 Proceeding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명(영문일 경우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 도시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년도(괄호 안에)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 2. Thornton R. C. and Saul A. J., “Temporal Variation of Pollutants in Two Combined Sewer Systems”, Proceedings of the 4th int. Conf. on Urban Drainage, Switzerland, Lausanne, pp.51-52 (1987)
4. 단행본일 경우 : 저자, 서명, 출판판수, 권수(있는 경우), 편집자명(있는 경우), 출판사명, 출판지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출판년도(괄호 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3. Fleiss J. L., Statistical Methods for Rates and Proportions, 2nd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pp.91-310 (1981)
5. 편집된 단행본 속의 일부(Chapter)를 인용할 경우 : 저자, “인용부분의 제목”, 단행본 서명(영문일 경우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표기), 편집저자명(괄호 안에 1인이면 Ed., 2인 이상이면 Eds.를 표기), 출판사명, 출판지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출판년도(괄호 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4. Oswald, W. J., “Micro-algae and Wastewater Treatment”, Micro-Algal Biotechnology, Borowitzka, M. A. and Borowitzka, L. J.(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U. K., pp.305-328 (1988)
6. 인터넷의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 : 저자 또는 소속기관(있는 경우), “사이트의 제목”, URL, 게시년도 (괄호 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5. US EPA, “Bioreactors, What is a Bioreactor Landfill”, www.epa.gov/ epaoswer/nonhw/muncpl/landfill/bioreactor, (assessed date: November 26, 2006)
6.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ycyclic Aromatic Compounds”, http://www. ispac.org/Links.htm (July, 2003)
7. 특허의 경우 : 저자, 국가특허 등록번호, (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7. Rust, F. F. and Vaughan, W. E., U.S. Patent 2,392,294 (2002)
8.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수에 관계없이 전원 표기한다.
9. 정기간행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 준한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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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접수와 채택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한국도시환경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ubmission.ksue.or.kr/Login)또는 E-mail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제12조 참고)를 원고 제출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한국도시환경학회⌟ 의 별첨2 투고표지에 정리하여 논문을 투고할 때 함께 제출하며, 제 13 조에 해당하는 별첨3 연구출판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동봉한다.
3.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본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심사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 저자에 의해 수정 후 재투고 접수된 날짜를 수정일로 그리고, 채택일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논문의 게재가 최종 승인된 날짜로 한다.
4.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저자를 첨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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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반송
투고된 원고 중 제 2조에 규정한 범주에 크게 벗어난 원고,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는 등 심사, 편집 및 인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한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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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1.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초교 중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자구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할 수 있다.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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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료와 게재료
투고된 원고의 심사료는 90,000원(긴급심사는 300,000원)이며 게재료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인쇄 1면당 30,000원(긴급심사는 60,000원), 6면 초과시는 초과면당 40,000원(긴급심사는 80,000원)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 동판을 사용할 경우
- 30부 이상의 별쇄를 요구하거나 또는 별쇄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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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출판윤리규정준수
논문 투고자는 연구출판윤리규정을 숙지하고 투고논문과 함께 연구출판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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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논문의 별쇄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별쇄본은 30부까지 무료로 저자에게 제공하며, 그 이상 필요할 경우 발간전에 신청하고 저자가 비용을 지불한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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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본 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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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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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발행
본 학회지는 연4회 (3월, 6월, 9월, 12월 말)에 발행한다.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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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