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2007년 3월 1일
1차개정 : 2009년 7월 1일
2차개정 : 2015년 2월 9일
3차개정 : 2017년 2월 8일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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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제 153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한국도시환경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활동 및 기타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투고되거나 게재되는 연구의 결과가 사회윤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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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출판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출판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논문 투고시 연구출판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해 있는 등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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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출판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학회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 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6.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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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출판윤리 규정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의 회원에 대해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공포
4. 연구나 출판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의 연구윤리지침을 공지하여 연구윤리규정 관련 사전교육 실시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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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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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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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 각항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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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2. 단,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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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고 및 게재)
1.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3.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한다.
4. Crosscheck를 통해 중복출판 또는 표절을 방지하고 학술지의 독창성을 확보한다.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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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
1.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 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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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해당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이를 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자료를 제출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윤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건의한다.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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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즉시 검토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하고, 2주일 내에 재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통보한다.
3. 학회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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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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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처리)
1. 문헌이 현재 심사 중이고,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회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논문 추가, 인용요청 혹은 중복된 자료 제거 후 심사 진행한다.
2. 문헌이 현재 심사 중이고,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3. 문헌이 이미 게재되었고,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회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논문 추가, 인용 등에 대한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
4. 문헌이 이미 게재되었고,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 게재만 취소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취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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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연구출판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1차 개정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차 개정된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3차 개정된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