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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도시환경학회(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KSU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도시환경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환경분야의 발전과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국)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국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2.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정보교환
4.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및 운동
5. 환경학문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후원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도시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밟아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도시환경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쌓았거나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영구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본 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학술강연회 등 학술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회원은 학회지를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학회관련 출판물의 구입에 대하여 편의를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본 회에 대하여 희망사항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회칙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는 탈퇴원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위원장 포함)
4. 감사 1인
5. 명예 회장 약간명
6. 고문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위촉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 궐위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고문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11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부회장중 1인이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 전반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고문의 직무)
고문은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 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등 임원의 인준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원의 인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및 기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포상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정관을 제외한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실무를 담당할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는 집행부 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를 둘 수 있다. 단, 집행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전체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도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서면일 경우 재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서면일 경우 응답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제 17조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과 감사가 출석하였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집행부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전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서면 결의와 통지를 할 수 있다.

제 6장 위 원 회

제22조
(위원회)
1. 본 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
② 학술위원회
③ 포상위원회
④ 사업위원회
⑤ 산학연교류위원회
⑥ 연구출판윤리위원회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위원회

2.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7장 상 벌

제24조
(포상)
회장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본 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
③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④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근신
② 공개사과
③ 자격정지처분
④ 제명

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장 부 칙

제27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시행세칙)은 별도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정관시행)
본 정관의 효력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차개정 : 2001. 6. 29.
-2차개정 : 2009. 6. 26.
-3차개정 : 2016. 2. 18.
-4차개정 : 2017. 2. 08.